경제 기초 시리즈 #16 – 수신이란
은행 창구에서의 모든 예금 관련 업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리했어요. ‘수신총칙’은 텔러 업무의 헌법과 같아요.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부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예금 신규·입금·지급·해지까지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풀었습니다.
1. 수신총칙
1)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예금(銀行預金)은 은행과 고객 사이의 금전소비임치계약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이 운용하되, 동일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은행은 ‘보관’의 의무와 ‘환급’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소비임치계약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률상 요물계약으로 분류됩니다.

2) 예금의 종류
- 입출금 자유 예금: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거치식 예금: 목돈 예치형, 정기예금
- 적립식 예금: 일정 주기마다 저축하는 형식
3) 약관과 계약 적용순위
예금거래는 정형화된 약관으로 이루어지며,
- 개별약정
- 상품별 약관
- 거래유형별 약관
- 기본약관
중요 약관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게시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4) 거래 상대방
예금 거래는 신분 확인을 거쳐야 하며, 행위능력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자연인: 성년, 미성년, 후견인 등
- 법인: 대표자의 직인 및 서명 필요
- 법인격 없는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가능
5)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판단 기준은 체류 일수(183일 기준), 거주 의사, 신분증명서에 따라 결정되며, 비거주자는 이자소득세가 22%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2. 예금 업무의 기본 절차
1) 예금 신규
계좌 개설 시
- 대면 실명확인: 신분증 + 실명확인증표 등
- KYC(고객신원확인): 고액거래 시 자금원천 확인 필요
- 필수 등록 항목: 계좌인감/서명, 비밀번호, 연락처, 전자금융약정
2) 입금 처리
- 현금: 위폐 감별 및 계수, 50만 원 이상 거래 시 모니터링
- 수표/어음: 지급은행 확인 후 교환 처리
- 무통장 입금: 의뢰인 실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는 불가
3) 지급 (출금)
- 출금전표 필수 확인 요소: 계좌번호, 금액, 인감, 비밀번호
- 공동계좌: 전원 서명 및 인감 일치
- 지급 제한 사유: 사고신고, 법적압류, 휴면 예금 등
4) 예금 해지
- 만기 해지: 이자 및 원금 지급 후 자동 종료
- 중도 해지: 약정 이율 대신 중도해지 수수료 적용
- 분할 해지: 상품에 따라 2회까지 가능, 수수료 차등
- 사고 신고 시 해지 절차: 사고등록 →본인확인→재발급→해지
3. 실무 팁 & 사고 방지
단계 | 체크리스트 | 사고 방지 키워드 |
---|---|---|
신규 | 실명확인·KYC·거주성 | 3중확인 |
입금 | 위폐·부도수표 검증 | TRUST but verify |
지급 | 사고·법정제한 조회 | STOP & CHECK |
해지 | 중도수수료·사고신고 여부 | NO loose ends |
2025년부터 무서류 계좌 개설이 도입되어 창구 평균 처리 시간이 2분으로 대폭 줄었으며, 외국인 비거주자 계좌는 해외송금 시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
4. 결론
‘수신총칙’과 예금의 생애단계(신규→입금→지급→해지)는 텔러 업무의 핵심입니다. 특히 실명확인, 내부통제, 거주자 여부, 사고 대응 체계는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의 다음 글에서는 경제 기초 시리즈 #15 – 금융실명제의 핵심 이해를 다뤄요.